국민 70%가 받는다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저 역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군데 확인했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기준을 보고 몇 가지 체크해보니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만에 자격 체크와 수령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차 접수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대상자 선별 기준은 같은 등본상 가구구성원의 3월 기준 건보료 합산금액인데,
가구 합산 소득이 높아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벌이와 맞벌이의 선정기준선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재산가(재산 12억 초과 or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방법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8일부터 ~ 7월 17일 (*요일제 적용 :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오프라인(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금액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25만원
- 선정기준 : 등본상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건보료 기준
앞서 설명한대로 맞벌이 가구가 소득이 높아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벌이가구 수 + 1인을 추가한 기준으로 맞벌이가구의 선정기준선을 상향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때 맞벌이 가구로 판단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지역가입자 2인 이상(단, 24년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 직장가입자 1인과 지역가입자 1인(단, 24년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위 세 가지 유형에 속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세사업자로서 24년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소득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대상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모를 때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나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130,000 | 80,000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8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다소득가구(맞벌이가구)>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3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4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5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6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7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8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9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계산법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같은 등본상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②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구성
③ 부모나 형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
④ 같은 주소지상 세대분리된 경우 건강보험료 상 별도 가구로 구성
위 방법을 통해서도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국민비서)를 이용하여
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BEST 5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보험료와 관련된 질문과 가구구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Q1. 배달일(or 알바)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건보료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A1. 3월 30일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측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동된 건보료가 지원대상으로 적합할 경우 이의신청 인용 이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해외체류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3월 30일 이후 출국한 경우, 대리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나, 3월 30일 이전부터 출국한 경우
7월 3일 전까지 귀국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Q3.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구원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3월 30일 이후 가구구성원 변동이 된 경우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 및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대학생 자녀가 다른 도시에서 알바를 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하고 건강보험 자격도 각각 취득하였다면 별도가구로 보고 각각의 기준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5. 3월 30일 이후 이사를 간 경우,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새로 전입한 관할에서 신청가능하며,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 ‘신청지역 변경’조치를 해야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내가 찾는 권리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보료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일인 5월 18일이 오기 전, 설명드린 건보료 기준으로 검토하시거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