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있다면?
제 부모님도 이 혜택을 몰라서 매월 30만원을 더 받지 못하셨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 ‘통신비 할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는 어르신 본인이어야 함)
다만, 알뜰요금제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기에 3사 통신사인 SK,KT,LG유플러스 이용 고객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시)
A어르신 SK 요금제 30,000원 → 19,000원(11,000원 감면)
B어르신 알뜰 요금제 10,000원 → 10,000원(감면사항 없음)
-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동사무소 방문신청(기초연금 증명서 지참)
- 혜택사항 : 매월 50% 요금감면(최대11,000원)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월 30시간 근로하여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업무강도는 약하여 동네 환경정비나 지하철 안전도우미, 말벗도우미 등 어르신들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고자 한다면 월 60시간 근로하는 일자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리는 월 76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막 65세가 넘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께 일자리사업은 관심이 높은데 아직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매년 11월~12월경(자세한 일정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문의)
- 혜택사항 : 매월 29만원~76만원 급여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에 이자에 발생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을 수 있게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초연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28년말까지 가입가능하기에 만약 아직까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한도는 5천만원까지이며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신청(기초연금 증명서 지참)
- 혜택사항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몰라서 놓치고 있던 혜택 지금이라도 챙기세요
‘통신비할인’,’노인일자리’,’비과세 종합저축’ 등 기초연금을 받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시어 월 30만원 넘는 혜택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